법정관리인의 근로기준법 책임


법정관리인의 근로기준법 책임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회사의 대표업무집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 등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며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도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인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은 단순히 민사적 책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형사책임도 지게 된다. 짧게는 6개월 남짓 근무하는 CRO가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공인노무사이자 회생기업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격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노동법에 대한 강의에 있어 장래의 CRO 후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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