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의사표시 철회했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고 의사표시 철회했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어제 저녁, 부당해고 사건 이유서를 쓰다가 구글 검색을 하던 도중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 제목은 「대법원 "해고 의사표시 철회했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그렇다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했다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해고통보를 철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인가? 필자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판례가 나왔다는 점에 촉각을 세우고 팩트체크에 들어갔다. 1. 사실관계 근로자 A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C로부터 2018.08.20. 회사의 명예 및 신용에 손상을 입히는 등의 사유로 본사 대기발령을 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2018.08.22. 징계사유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식회사 C에게 근로자 A에 대한 인사발령을 철회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주식회사 C는 인사위원회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통지를 한 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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