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증거자료 몰래 녹취


(부당해고) 증거자료 몰래 녹취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있다. 그런데, 증거가 모두 근로자와 사장 내지 관리자 상호간에 나눈 대화밖에 없다면? 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증거수집을 위해서 자신이 나눈 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했는데 회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고소한다고 하거나, 위법한 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우기면 어떻게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녹음하시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과 상대방과의 대화'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판례(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는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위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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