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해고 판단기준 및 대처법


구두해고 판단기준 및 대처법

해고와 관련된 상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구두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며,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거나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 중 구두해고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는 근로자의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효력이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구두해고를 주장하기만 하면 쉽게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사례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해고통보와 합의해지의 구분 case 1 : "당신은 우리랑 맞지 않는거 같아요. 다른 일을 알아보는게 좋겠습니다." case 2 : "요즘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그만두세요." case 3 :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에서 예시로 든 세가지 케이스 중 구두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까? 물론 뒤에 어떤 대화가 이어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겠지만 단순히 예시문만을 가지...


#구두해고 #부당해고상담 #부당해고대처법 #부당해고대응법 #부당해고기준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 #노무사 #노동위원회 #구두해고대처법 #구두해고대응법 #구두해고기준 #해고

원문링크 : 구두해고 판단기준 및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