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실시와 소송가능성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실시와 소송가능성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원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1.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과태료를 내고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조사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현재까지의 판례입장을 바탕으로 결론을 말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하급심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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