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중소기업 저성과자 관리와 통상해고


벤처, 중소기업 저성과자 관리와 통상해고

인사관리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과 달리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기업은 인사관리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저성과자 관리"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스톡옵션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채용할 때에도 근로자의 이력만을 신뢰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케이스가 흔한데, 실제로 채용을 한 후 근태나 역량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기도 한다. "통상해고"라는 단어를 접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통상해고를 하려고 할 경우 많은 제약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인사조치를 포기하거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해고를 단행한 후 상당한 합의금을 지불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 근로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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