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부당해고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

통상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판정서에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해고기간동안 근로할 수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게 된다. 그런데, 회사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상여금도 다르며, 해고를 다투는 도중에 임금이 인상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과연 "임금상당액"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리고,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고, 일을 하지 않았으니 임금 중 연장수당 등은 빼고 지급해야 합니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런 주장은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일까?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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