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하면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하면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예전에는 부당해고 시 사용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해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시기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며, 처벌 규정이 있는 만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1. 법규정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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