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수수료 안내


체당금 수수료 안내

※ 체당금 착수금 0원, 수수료 10% 미만, 전국 처리 가능 ※ 전문가 그룹(공인노무사, 회생기업 경영지도사, 변호사)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1. 체당금 개요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해주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2. 체당금 지급요건 가.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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