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조사방법과 부당해고의 문제


직장내성희롱 조사방법과 부당해고의 문제

직장내성희롱 조사 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의 방지이고, 이런 문제로 인하여 일반적인 징계조사와 달리 직장내성희롱 조사는 당사자 표시를 익명으로 한다. 그리고, 징계조사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니 대충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식의 조사를 통해 결론지은 징계해고 내지 정직 등의 처분은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측면에서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적어도 조사대상자가 무슨 이유로 본인이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몇개월 전에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없는 것일까? 지금까지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자면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대체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절차상의 하자로 평가되어 결론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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