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변경과 부당해고


위탁업체 변경과 부당해고

도급업체가 용역계약을 통하여 일정기간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용역업체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데, 만약 다음 입찰에서 위탁을 받지 못하고 다른 용역업체가 사업을 담당하게 될 경우 기존에 고용되었던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어떻게 될까? 즉,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관건인데, 새로이 사업을 담당하게 된 용역업체가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모두 고용승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부 내지 전부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1. 이론적 검토 도급업체 A가 B용역회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입찰에서 C용역회사를 선택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C용역회사가 B용역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 중 a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C용역회사는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a의 보호를 위해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이론을 전개할 수 있는데, 사용자 개념의 확장을 통하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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