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자진퇴사의 주장이 충돌할 경우 입증책임


해고와 자진퇴사의 주장이 충돌할 경우 입증책임

무료 노무상담을 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사안 중 하나가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자진퇴사를 했다고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100%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가 없으며, 따라서 해고라고 인정만 되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해 부당해고가 된다. 다만, 근로자도 해고를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결국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4.02.28. 선고 2013두23904 판결) 대법원 판례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계약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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