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끔 이런 문의를 받는다. "구인광고는 A회사 이름으로 올라왔는데 실제 일한 곳은 B라는 회사였어요. B 회사에서 00제품을 조립하는 일을 했는데,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B회사 직원이 마음에 안든다고 그만두라고 했고 실제 해고통보는 A회사였습니다." 필자가 이런 케이스의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아마도 대여섯번 정도는 되는거 같다. 그때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심문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해결되었고, 아주 빠른 시간내에 임금상당액을 받아낼 수 있었다. 1. 사실관계 가. 1번 사건 근로자 1은 인터넷 구인광공에서 전기·전자·제어를 주된 업종으로 한다고 소개한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 일한 곳은 B사였으며, 야간전담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A사 담당자로부터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나. 2번 사건 근로자 2는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조립하는 K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처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 배치한 것은 J사였다. 입사 후 한달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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