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권유와 사직강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직권유와 사직강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최근 상담사례 중 사직강요로 인하여 진정이 제기된 사용자의 사례가 있었다. 요약하자면, 근태가 불량하고 업무능력이 너무 저조한 직원 A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는데, A가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혀 사직과 관련된 내용은 일단락한 채 업무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A의 근태는 변하지 않았다. 5명이 근무하는 작은 사업장에서 한 명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도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더이상 볼 수 없었던 사용자는 다시 한번 사직을 권유하게 되었고, 두 번째 사직권유에도 A가 응하지 않자 해고를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해고를 결심한 사용자는 A에게 그 사실을 구두로 통보하였고, 상호간의 조율 끝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A는 퇴사한 다음 날 사용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 1. 노동부 출석 및 근로감독관의 입장 청취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00지청은 사용자에게 사직강요라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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