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건축이라는 공정은 설계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많은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건물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완성된 건물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회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joelfilip, 출처 Unsplash 먼저,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또한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물주의 주거래은행 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다음으로는 민사본안소송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사 당시 체결했던 공사대금 계약서, 시방서 또는 공사 진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공사에 들어갔던 모든 서류들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더라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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