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소액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소액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내 집 장만’은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시가가 매우 상승하면서 그 꿈이 쉽게 이룰 수 없는 목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부담스럽거나 학업이나 업무 등의 이유로 단기 거주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러한 거주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택 임대차계약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바로 임대차계약을 통해 세 들어 사는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와 달리 임차인의 권리가 임차권이라는 채권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채권계약은 오직 계약의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증금의 회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거주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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