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안내서-[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처분안내서-[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전처분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처분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하게 되는 것일까요? 부동산에 관련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소제기하기 전이나 소제기와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 건물명도의 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에 세입자를 상대로 소를 진행하는 경우, 세입자가 제3의 다른 상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게 된다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가 없어 제3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다시 제기 하여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는 것인데요. 신청 후 담보를 제공하고 나면, 결정문이 나옵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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