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형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협박하여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협박은 단순한 경고와는 다릅니다.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해악의 고지는 좋지 않은 일의 발생이 가해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의해 직접 좌우되는 등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 협박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제3자에 의한 해악의 고지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는 가해자가 직접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해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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