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리절차


[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리절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저는 최근에 모 교육청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다녀왔는데요,오늘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절차가 흘러가는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먼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요. 통보를 받은 장은 이러한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0조).그러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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