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과 명도소송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과 명도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차 임대를 하여 임대료를 받는 행위를 바로 “전대차계약“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동의가 없는 전대차 계약과 명도소송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를 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인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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