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디까지인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디까지인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상가의 경우에는 1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월세가 밀리거나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한 명도소송,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명도를 구하는 소송이나 보증금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주로 문제되는 쟁점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질수록 세세한 부분마저 첨예하게 다툼이 이루어지게 마련인데요. 바로 원상회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보통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의 종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


#법률사무소화윤 #부동산전문변호사 #원상회복의무 #임대차계약 #임대차분쟁

원문링크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디까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