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자담보책임, 이럴 땐 물을 수 없다!


부동산 하자담보책임, 이럴 땐 물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수한 건물과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맞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꼭! 확인하는 서류의 3대장이 있지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확인할 때는 실제 사용되는 건물의 용도와 건축물대장의 용도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소개해드릴 사례의 경우 건물 매수층 일부분이 무단용도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요. 법원은 매매목적물을 계약한 당시의 의도했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즉 하자가 있다고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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