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승소 후 소송비용 받는 방법


[소송비용]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승소 후 소송비용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지출한 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소송비용"이란 소송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중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속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장접수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지급하는 변호사보수 등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그 중 변호사보수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전부가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 한정이 됩니다.이러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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