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비법인단체와 대표자, 누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일까


[민사] 비법인단체와 대표자, 누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과 을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라면 간단하지만, 만약 갑과 을이 서로 다른 당사자를 당사자로 상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이 사건은 예금통장에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예금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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