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건물주에게 해지요청을 할 수 있을까


변경된 건물주에게 해지요청을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버티지 못하는 임대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예전에는 건물주가 바뀔 경우, 새 건물주가 차임을 올리거나 명도를 진행하는 경우를 임차인이 대비했었는데, 최근에는 임차인들이 건물주 변경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변경된 건물주)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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