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두계약, 가계약 그리고 계약에 관한 문제


부동산 구두계약, 가계약 그리고 계약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물색하다가 말(구두)로 매수 혹은 입주의사를 밝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대방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물건이 있어서 계약을 이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상대방도 직접 만나지 않았고, 계약서도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원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닙니다. 단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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