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아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양도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약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속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면 당연히 계약에 대한 효력이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약정한 기간이 종료된다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당시 받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임차인 중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를 거부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불법 점유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불법 점유를 지속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하여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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