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립요건, 까다롭기에 확실히 알고 있어야


무고죄성립요건, 까다롭기에 확실히 알고 있어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사기죄로 타인을 고소하는 사건이 무려 30만 건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으로 끝나고 맙니다. 사기 사건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중 상당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며, 본래 민사사건으로 해결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형사고소부터 진행하고 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사건의 수가 많은 것이며 대다수가 무혐의나 불송치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별개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겠습니다만, 일단 편한 방법을 택하겠다는 심리도 저변에 깔려있습니다. 복잡한 민사소송보다는 일단 경찰서에 가서 타인을 처벌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형사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화가 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겠지만, 이른바 형사사건의 민사화 경향은 틀림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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