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입원 필요성 인정되어 전부 승소!


백내장 수술 입원 필요성 인정되어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소비자가 보험 약관에 따르면 응당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지 못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형태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던 것이, 최근 보험사의 기조가 변화되면서 제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윤에서도 보험금 청구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종결 사례는 ‘백내장 수술에 따른 입원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 보험에 가입하여 15년 이상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침침하고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발생하여 안과에 내원하였고, 백내장이라고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한편, B의 약관에서는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 부담 의료 실비의 전액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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