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직전 추가음주한 경우는?


음주측정직전 추가음주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술에 취해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처벌되고,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이상이면 더욱 가중하여 처벌이 됩니다.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 측정방법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흔히 알고 있는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측정하는 방법과 채혈을 통한 혈액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한 직후에 측정이 어려워서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음주운전을 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떠했는지 여부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인데, 우리 판례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측정 전 추가로 음주했다면 최근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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