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았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흔히 내가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것이 소송이라고 어렴풋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원인에 기한 청구권을 가지기에 그에 따라 명도를 구하거나 대여금,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을 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원고가 피고에게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받고자 하는 형태의 소송도 있습니다.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leekos, 출처 Unsplash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소장을 받았다면 화윤에서 전문으로 다루는 보험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보험사 측에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고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인데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당황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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