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뺑소니, 성립하는 경우는?


비접촉사고 뺑소니, 성립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누구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로 맥박이 솟구치고 식은땀이 흐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운전 중에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 사고로 이어지기라도 한다면 침착함과 냉정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도 무책임하게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무적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배상 문제 등을 위해서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도로의 교통사고는 때로 치명적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부상을 입은 사람은 초기의 구호조치의 유무 및 방법에 따라서 피해의 정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생사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상자 구호조치 의무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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