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자 대출 제한 적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존 계약자 대출 제한 적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팀장입니다 현 정부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게 되어 바뀌기 전에 한 계약이 정책이 바뀐 후 잔금을 치르게 되는 이른바 계약의 과도기에 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의 경우 대부분 대책 발표 이후의 계약을 말하며 이전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이나 법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의 경우에는 각 은행마다 정해진 내규 안에서 대출비율 등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따라서 기존에 주택 매매계약을 한 사람들이 정책이 바뀐 다음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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