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지급한 상품권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명절 선물로 지급한 상품권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절세를 도와드리는 양세무사입니다: )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네요. 추석선물로 상여를 지급할 수도, 상품권을 지급할 수도, 또 선물을 줄 수도 있을텐데요. 상품권을 구매하여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경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드릴게요!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상여로 경비처리를 해야 해요.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상여로 처리해서 근로소득에 가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도 소득세 계산에 빠지지 않게 하여야 해요: ) 상품권을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접대비로 처리가 되겠지요. 세법에서는 1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경비로 인정해 주어요. 상품권은 현금, 수표, 어음과 함께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요. 따라서,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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