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양서향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정식명칭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조특법 제 96조의 3)에요. 임대인 요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가임대인으로 20년 1월 1일~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임대료를 인하하였을 경우에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해줍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추계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의무자는 추계신고를 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임차인 요건 임차인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2.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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