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다온세무회계 양서향 세무사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②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2022년 3월에 신고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되며, ②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결산이 필요하므로 세무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단 아래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함)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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