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구청역 세무사 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 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지원금 사업입니다. 올 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1.5%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지만, 그동안 누적된 부담을 고려하여 올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한도 월평균 보수 219만 원 이하(최저임금 120%)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좀 많이 낮아졌지요?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아래의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1.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사업주 2.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원 초과) 3.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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