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강남구청역 세무사 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 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지원금 사업입니다. 올 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1.5%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지만, 그동안 누적된 부담을 고려하여 올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한도 월평균 보수 219만 원 이하(최저임금 120%)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좀 많이 낮아졌지요?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아래의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1.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사업주 2.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원 초과) 3.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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