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판단 시, 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 판단 시, 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에 세대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1세대는 ①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②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③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해요.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의 위(존속+배우자), 아래(비속+배우자), 옆(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의 범위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①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②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 ③ 기준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 주택을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20세 이상인 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2020년 중위소득은 1,754,194원 이므로 1,757,194원 x40%= 702,877원 입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를 같은 세대로 보므로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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