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의 세금신고_유튜버 세무


크리에이터의 세금신고_유튜버 세무

안녕하세요, 양세무사입니다. 요즘 초등학생 장래희망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직업이 있죠? 바로 크리에이터인데요~ 실은 얼마 전 저희 집 초등학생도 돼지저금통아저씨처럼 유튜버가 되면 어떨까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에이터의 세무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1인 미디어 창작자란?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스트리머 등이 있겠지요? 이러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광고 수익, ppl, 후원금 등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보통 영상을 단발성으로 올리면서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인적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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