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례 안내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례 안내

안녕하세요, 양세무사입니다. 이제 곧 2020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다가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한시적 감면 2020년 1년 동안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인하하여 주는 건데요. 감면 대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아요. 1. 과세기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장별이 아니고 사업장을 모두 합하여 계산해야 해요.) 만약,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개업한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3천만 원이라면, 환산 공급가액은 3천만 원/4개월*6개월=4500만 원이 되므로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감면배제업종인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운영업(유흥주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세액을 감면할 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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