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다온세무회계 양서향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에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범위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인 2020년 현재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은행 업무, 증권 거래, 파생상품 거래,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의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잔액의 최고 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회사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해외지점은 신고 대상이면, 외국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즉, 신한은행 LA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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