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받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받는 방법

반갑습니다, 양서향 세무사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직전연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을 합하여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21년 매출이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22년 7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1. 은행에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신청한 뒤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거나 2. 세무서에 방문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은행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매년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며, 갱신비용 4,400원이 발생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는다면, 무료로 갱신할 필요 없이 폐업 전까지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안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1) 대표자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신청서(신청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2)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대...


#보안카드발급 #부가세 #세무서보안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전자세금계산서보안카드

원문링크 :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