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안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안내

안녕하세요, 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판매 창업자가 알아야 할 통신판매업 신고의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전자상거래법 제 12조 제 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 가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거래 규모: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거래 횟수: 직전년도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그 전에는 이전 거래 횟수 기준의 기산시점이 불분명하였는데 지난 번에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었어요. 청약철회 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거래횟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부24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때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에스크로안전거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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