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환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코로나 지원금] 환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녕하세요, 절세파트너 양세무사 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저희 거래처에 확진자가 다녀가고 나서 전 직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셔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 내용 안내해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결근을 하면 두 가지 방법 중 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1. 무급처리하고 직원이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 신청 2. 유급처리 후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 신청 중복으로 신청은 안되니 가족 구성원 중 한 분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셨다면 회사에서 유급휴가 신청은 할 수 없어요.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74,600/월 802,000/월 1,035,000/월 1,266,900/월 1,496,700/월 입원이나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이 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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