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안녕하세요, 절세도우미 양서향세무사입니다.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확대되었는데요. 관련 내용 안내해드려요. 2021년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내년에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업종은 10개 업종이에요. 이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업종명 업종 정의 및 예시 전자상거래 소매업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두발 미용업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미장원, 헤어샵) 의복 소매업 각종 겉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겉옷, 속옷 및 잠옷, 셔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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