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는데 적자입니다. 소득세가 나오나요?


사업을 운영하는데 적자입니다. 소득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양서향 세무사입니다. 이제 곧 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옵니다. 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고, 적자가 발생하면 소득세가 없지요.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적자가 발생하였으면 당연히 낼 세금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난 장사로 번 돈이 없다","번 건 없고 내 돈만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세무서에는 그 말만 가지고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적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을 갖추고 그 증빙을 바탕으로 장부 기장을 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어요. 경비율은 매출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비용이 정해집니다. 경비율에 따른 비용은 실제 비용이 아닌 [매출 x 업종별 경비율]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경비율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면 실제로 적자가 발생하였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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