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병원의 세무_(3) 인건비 편


동물 병원의 세무_(3) 인건비 편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절세를 도와드리는 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동물병원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동물병원의 인건비 신고 1. 간호사나 수의테크니션(동물보건사)의 고용 동물병원에서 고용하는 간호사나 테크니션(동물보건사)은 병원에서 상주하여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에 종속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4대 보험 가입을 하고 고용하셔야 해요. 간호사나 동물보건사의 경우 근로자이므로 요건이 맞는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2. 애견미용사의 고용 애견미용사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병원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지에 따라 근로자 혹은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를 하게 되어요. 만약, 근로자 성격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독립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3.3%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시고 원천징수한 3.3%는 사업소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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