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모든 것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절세도우미 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과 토지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분납 올해 많이 오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 그러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는 것이 좋겠지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500만 원이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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