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닐까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다온세무회계 양서향 세무사입니다. 비영리 법인의 실무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을 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정관에 규정한 고유목적 사업이라도 그 사업이 열거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의 범위(법인세법 제4조 3항 참고) 비영리법인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 수입,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기타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수익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위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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