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안내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다온세무회계 양서향 세무사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의 경우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대상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동일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례 신청을 하면 부부 중 1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1억 원의 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최초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특례는 계속 적용됩니다. 지분율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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